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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로 전화를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경찰서를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을 때 이미 가해자는 고소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고소 > 게임사 요청 > 통신사 요청 > 가해자 특정 > 통보 > 해당 지역으로 사건 이첩.
"통보" 에서 이미 가해자는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된것. 즉 9월 초 쯤에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 바램대로 추석을 가시방석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당한 것을 듣고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웠을 텐데
상대방이 꼭 그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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