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후 변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변제 금액이 두배가 됨;;)
현재까지 나의 피고인은 성실하게 밀린 대금을 잘 변제하고 있다. 내가 처음 이야기한것 처럼 예를든 가격 100만원은 약 250만원까지 뛰었다.소송을 통해서 말이다. 일단 나의 피고는 많은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입장이었기에각종 압류, 강제집행등, 이것저것을 당하면 안되는(?) 입장이더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그가 보여준 여러가지 증명 자료를 통해 알게되었다. 몇백정도의 빚이기에 나또한 다른 주변사람등과 현금서비스(대출)을 통해 금방 나에게 변재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보통 법정에서 판결받으면 이자가 10퍼센트 이상의 지연이자를 선고해준다. 즉, 내금액을 년 10몇퍼센트 이자를 부과하여 갚을때까지 부과한다는 뜻의 판결을 해준다. 쉽게 말하면 판결문에 "누구누구는 얼마를 갚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