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채널들과 저의 일들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은 긴 글이 될 수 있으나, 일단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이미 돈은 돌려받는 중입니다.
*약간의 각색한 부분은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이지만 피고가 특정되면 안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원래 청구한 금액의 110퍼센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일단은 사건의 개요는 간략히 한다면,
난 수도권은 아니고 지방쪽에 사는 중 당연히 지방법원쪽에서 일이 진행됨.
요약.
계약 의뢰 > 실현 못함 > 사기정황 > 환불 하기로 약속 > 환불미진행 > 민사소송 으로 보면된다. 각종 헤프닝이 있으니 소송 부분 부터 말하려고 한다..
궁금한 사람은 밑에 글을 참조 ㅎ..
https://memojjang12345.tistory.com/75
새로운 민사 고소 진짜 살기 팍팍 함..
AI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사이트 제작을 의뢰 함 그 당시만 해도 사이트를 만들때 500만원은 든다는 생각으로 여러 회사와 화상 미팅을 하는 등시간을 보냈고 진정성이 있는 회사를 하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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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mojjang12345.tistory.com/103
내가 고소한 사람은 심각한 사람인 것 같다.(송장송달)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사이트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척 나에게 판 사람은 고소를 당했고, 어찌저찌 하다 우연치 않게 그에게 임금을 체불당한 사업자 한분을 만났다. 이야기를 해보니, 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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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처음 3가지에대해 요구했다 한가지는 나도 법을 잘몰라 걍 질러본건데.
1. 계약한 돈 돌려줘라
2. 계약한동안의 시간을 날린 부분을 보상해라
3. 나한테 계약하여 뜯어간 돈도 그것 대로 보상해라.
일단 3번 자체가 문제이긴 함.
1번 은 다툴 여지도 없고, 2번정도 다툴 여지가 있는데 3번은 민사소송상 말도안되는 거임.
이때는 법도 잘모르고 복수심으로 내가 그냥 적은거임 판사한테 안된다고 하길래, 그냥 분노에 차서 한거라고 말함.
물론 이때 피고는 참석하지 않음, 사실 기대도 안함.
1번은 판사도 이건 돌려줘야하는거고.... 2번은 솔직히 기준 잡아와라 라고 함.
솔직히 나도 법 잘 모르고 그냥 몇달 곱하기 몇만원 이런식으로 했음. 그때 가격을 예를들어 100만원이라 칭해보겠음.
당연 100만원 따위는 아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함.
판사가 이건 기준이 없이 그냥 내가 지정한거고 어떤 피해를 봤는지 그럼 입증을 해야한다는 거임.
몇달에 몇만원이 말이되냐? 다시 정확하게 기준잡아와 이거임...
(물론 뭐로 기준잡을지는 판사님이 말을안해줌 내가 근거로서 논리로 가야하는 거임, 무슨 근거로 무슨 피해를 봤냐 이거임..)
그래서 그럼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다시 재판을 하자는 말을 들어 알겠다고 함.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함.
청구취지 변경서라는건 민사소송을 하는 내용을 다시 작성해서 오라는 건데.
1번의 경우 그냥 돌려줄 돈을 적었고.
2번의 경우는 내가 기준을 잡을게 노동법 말고는 없는거임 내가 그시간에 그사람이랑 이런 거 말들시간에 그냥 정규 ㄴ동으로 일을 하면 얼마를 벌었을 거다 라고 주장하는 방법말고는 없더라.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노동법을 적용하니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올라감. 아까 예를 들어 100이라 한건데 거의 250정도로 올라간거임..
(그냥 내가 착한거더라.. 노동의 액수를 정확하게 적용하는게 맞는 거였다 싶음..)
솔직히 여기서, 나도 법대로는 이게 맞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서도 이상했다고 생각은 함.
그야 돈이 많이 늘었났으니....
하지만 판사가 기준 재대로 잡아라 했고 나에겐 노동법 말고는 이를 주장할 방법이 없어졌음..
그래서 처음 청구한 금액을 넘어선 금액이 산정되게 된 거임,
예를들어서 내가 예로 든 금액이 100만원 이면, 예를 들어 금액이 250이된거나 마찬가지임...
그래서 뭔가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
(노동법은 맞는데 이게 맞아? 하는 느낌)
하지만 방법이 없었음 기준을 합당하게 하라는 데 노동법 말고는 내가 어떤 법이고 기댈 게 없는 거임..
그래서 찜찜하지만 다시 소장을 접수 함
그리고 한달정도 지났고 역시나 피고는 답이없음, 어차피 나오지도않을거라 생각하고
그냥 법원에 가려고 했는데 오전중에 전화가 오는 거임
법원에서 오늘 재판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음.
(연락한 사람의 성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취지변경서가 상대방한테 전달되지않았다는 말인데.
내가 그래서 물었음 이거 이전에 다 전달 받은걸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못받았다는게 말이되냐?
그러더니, 사이트 변경되서 그런거라고 얼버무림.
그 담당자한테 그건 무슨소리냐 사이트 변경되기 훨씬이전에 한거고 우편으로 보내시는거 아니냐? 이게 뭔 소리냐.
그때분명 받았다고 다 확인했다 하니까 말문이 막히더니.
갑자기 판사님탓을 하는 거임.
판사님이 소장을 확인을 안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말이안됨.
판사님 씩이나 되는 분이 소장을 직접보내는것도, 보내면서 판사님 확인하는 것도.
그래서 그게 말이되냐 하니까 이번에 말을 안하는 거임..
아니 뭔;;
그래서 내가 그게말이되냐 무슨 판사가 보내냐, 보내는걸 확인을 한다는게 말이되냐
게다가 그걸 알았으면 예전에 알려줬어야지 이걸왜 오늘 당일날 재판취소를 알려주냐 라고 따짐.
또 말을 안하길래, 됐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
해당 사건 담당자가 보냅니다.
그러길래, 내가 다시 물었음.
그래서 누가 보낸겁니까? 알려주십쇼.
해당 담당자가 보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길래.
그러니까 그사람 연결 시켜달라고 부탁하니까
또 말을 안하는 거임.
여보세요? 아니, 해당 담당자 알려달라구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지금 전화받는 "제가 담당자 입니다.."
이짓을 하는 거임.
와 정말 어이가없고 화가나는거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소장을 안 보내놓고 계속 핑계를 대고 빙빙 돌렸던거 임.
진짜 어이가 없었음.....
아니 저랑 스무고개 하시냐, 그럼 그냥 제가 잘못해서 빼고 보냈다 라고 하시면 되지않냐.
판사님 잘못이랑 전산오류라니 무슨 말같지도 않는 소릴하시냐, 지금 한 말이 다 맞는거냐? 하니까 대답을 안함....
그런데 침묵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전화가 끊겨버림,
내가보기엔 느낌이 기계적으로 끊긴 느낌이라 고의적으로 상대방이 끊은 것 같지는 않았음.
다시 거니까 전화연결이 안되는 재판시간이라는 안내메세지가 나오고 법원에서도 전화도 안옴.
그래서 나는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이를 꼭 갚아줘야 겠다고 생각 함.
그래서 감사원에게 재판 밀린건 맞는지 사실도 확인할겸 이일을 말하며 이사람 주장이 정말 이게 사실이냐, 물으니 사실관계가 맞냐는 질문에는 자기도 답변이 불가능 하다고 하며 자기들 감사측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을 들음, 정말 황당 할 따름...
사실 방법은 조금 간단함 상급기관인 대법원을 물고 늘어지면 솔직히 그 밑에 기관인 지방에 법원도 한 소릴 들을거야 뻔함..
그런데 그건 솔직히 하지 않았음, 진짜 파멸로 몰고 가고싶지는 않았음..
그때 당시는 정말 이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게 사실이지만.
사람이라는게 그게 또 억한 심정이 생길수가 없더라..
사람이라는게 아무리 화가나고 억울해도 그정도 선을 넘을 그릇이 있어야 한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음..
나 또한 남에게피해를 봐서 피고한테 독기가 찬 상태는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사람한테 모질게 굴기 어려웠음.
그래서 결국 기다린 재판이 또 한달 밀린거임...그사람 실수 때문에....
솔직히 그때 정말 죄송하다 내가 실수로 안보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했을 거임. 그래 그럴수도 있지. 나도 민원인 상대 해보았잖아?
사람이 실수 할 수 있지.
그런데 그사람은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고 말도안되는 변명을 함..
판사님 공무원 등급이 몇급인데 편지봉투에 넣어 보내는걸 너랑 같이확인하겠냐...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보내겠어? 뭔 소리하냐 진짜..
(결국 경위는 밝힐수 없지만 재판끝나고 나서 이 판사 어쩌고 한말 자체가 구라임을 알게됨 어이가 없어서 참내.....)
게다가 너무 싸가지없고, 내가 묻는 말에 회피하려고 대답을 안하는 등
내가 마치 공무원이고 그사람이 상전의 태도를 유지했기에 이번에는 용납 할 수 가 없었음.
일단 그건 그거대로 빡치는 일이었으나, 방법이없기에 재판에 집중 하기로 함.
어쩔수없이 한달을 기다려야했고 나는 준비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준비를 맞춰둔 상태였음..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측으로 연락이왔음.
결국 건성건성의 미안하다는 말과 왜 그래왔는지에 대한 말들이었음 그런데
사실관계를 이 피고인이 재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피가 거꾸로 솟았음.
누구는 이사람때문에 몇달을 고통받으며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뭐?
(이부분은 비공개함 내가 지방살지만 그중에 특정될 소지가 있음)
나는 피고의 안일한 태도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열불이 났음.
피가 거꾸로 솟아 혈압이 솟는게 느껴지는 것도 오랜만이었음.
나는 화가 났지만서도 욕을 못하겠고, 비난을 섞어서 말을 함.
피고는 정말 인간으로서 죄송하다며 뉘우치는 눈치였고 다행이 다 수긍한다고 함.
그야, 사건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었음.
(더 자세하게 표현은 못함.)
사실상 나같이 아직 이 시장을 모르는 사람 하나 구워삶으면 속된 이야기로 다 벗겨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여기 인터넷 시장이 맞음.
(나한테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는 것을 이번일로 깨닳음 진짜 때려야할 사람이 많다는걸 느낌. 양심도없냐?)
일단 각 종 사이트 중에 별 기능은 없지만 남에게 보여주기위한 간단한 사이트 , 즉 데이터를 전송 저장 등의 이런 기능이 없다면 아무리 높게 잡고 xx댄스를 춰도 아무리 높아도 100장이 한계임. 30장에서 50장이면 회사홈페이지 이런 홍보용으로 만드는 정도면 100장이면 남아서 회식해도 될 정도이며, 대신 서버 비용은 한달에 얼마씩드는게 맞음 그것도 3.5만원이 최대임 이것도 비싼 축에 속함을 알아두기 바람. 물론 복잡하고 이쁜 디자인이 필요해 추가 비용이 든다면 어느정도 감안은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아니면 휘둘리지 말길 바람, 딱 봐도 간단한건 나같은 프론트엔드 작업자만 있어도 하루면 만들기에 터무니 없는 가격은 도망쳐야 함.
크몽을 확인해보는 편도 좋음 대부분 이런 사이트 시세를 잘모르니 꼭 크몽같은 각 프리랜서 사이트를 보고 견적을 보는 것도 추천함. 그리고 도메인 비용은 도메인 판매 사이트만 가서도 알 수 있으니 꼭 확인하거나 직접 도메인 구입을 추천 함,
1년 사용료로 진짜 어이가없는 금액을 부르는 업체 분들 이있다는걸 알았다. 니들이 사람이냐 진짜 반성좀해라... 짐승같은 놈들이 많으니 꼭 각 종 사이트 제작하는 분들에게 견적서를 많이 받아보길 권함, 솔직히 양심없는 업체 투성이긴 함 권투를 빔.
(여기서 각종 저장기능, 로그인, 게시판이 포함되면 그건 조금 비싼게 맞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홍보용으로 쓰이는사이트가 대부분임, 그러니 나이 드신분들은 휘둘리지 마시고 이딴 별기능없으면 100도 상당히 비싼것임을 인지하시길 바람...)
하여튼 나는 그 피고에게 심한욕을 할 수는 없기에 꾹꾹 참아갔고.
재판당일에는 피고가 사정상 참여를 할 수 없었음.
(이것도 피고도 사람인데.....경조사가 있는 큰 부분이 있어서 말을 아끼겠음... 애초에 피고도 다 인정 했고 수긍한다고 나한테 몇번이고 강조 함.)
여기서 재판당일 일은 벌어짐.
판사님이 조금 이상했던게 청구취지 변경 전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함.
분명 시작하자마다 다 읽어보았다 하면서 내 금액이 너무 크다는 멘트를 날림.
그 멘트는 예상했는데.
갑자기 청구취지 전에 했던 나의 민사소송내용을 묻길래,
판사님 그거 변경전 내용 아니냐 하니까 판사님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니 대답없이
바뀐걸로 그냥 진행함.
뭔가 존심 상하신것 같았음....(아니 판사님...그렇다고 내가 그전 걸로 진행 할 수는 없잖아요...)
첫번째 준돈에 대해서는 받는건 맞는데, 나머지 비용청구한 250(예를든거) 이거는 너무 말이안되요.
라는 말을 하자. 나는일단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판사님이 이것을 거부하면 굳이 낼필요는 없다고 함.
여기서 다들 중요한건 이건 판사님이 내가 하는 주장에 여지가없다는 것을 의미함.
요약하면,
"니말이 다 맞는데, 너무 비싸 짜식아."
라는 뜻임
그래서 내가 되받아친 친 말이 이것임, 판사님 이거 판사님께서 기준이 모호해서 이건 용납안된다고 하셔서
노동법말고는 제가 기댈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온 것입니다. 그전 자료 금액 아시지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사님이 말문이 막히더니 그래도 너무 많아요 안되요 이러시는 거...
나는 답답했음, 나 또한 처음 그당시에는 그리 생각해서 대충 그 가격을 설정한건데 이제와서 내 잘못이라는 건가?
아니 그렇다고 거기다 또 이상한 근거로 깍아봐 그것도 그거대로 기준이 이상해지는거임,
애초에 기준이 이상해서 이걸잡아온건데;;
뭔가 억울했음..
여기서 나는 어떻게든 내가 고심해서 낸 금액에 대해 최대한 근접하게 받아야 겠다는 오기가 생김
노동법상 따지고보면 그냥 내가 처음에 낮게 측정 한 것은 사실임,
사실상 그돈을 벌수 있는 시간임은 명백한 거고,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고생하며, 게다가 법원실수 까지하여
두 달을 버텨서 온 재판인데 나는 그때 판사님 의견에 전혀 수긍 할 수 가 없었음.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함.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 우리 90으로(예를들어) 합시다.
(실제금액을 이야긴 할수없으니)
이런식으로 말함 나는 그건 싫다.
내가 중간에 고생한게 그정도 값이라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게다가 중간에 나는 범죄자로 제3자한테 몰리기 까지했다.
이게 진짜 정당한게 맞으신거냐! 그러니까
판사님도 뭔가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판사 밑에 이름모를 두명의 직원들도 기록하다말고 내가 조금 언성을 높인것에 표정들이 진지하게 변했음, 그야 지금까지 재판중에 판사님에게 언성을 높인 사람은 드물었음 있기야 있었지만..
그러자 판사님도 그럼 알겠다 200으로 하자 하며 이건 솔직히 이런 사건이 드물고, 판례도 찾기 어려움을 강조 하셨음.
나도 일단 공정성보다 오기가 생긴 거라서, 알겠다고 바로 수긍하게 됨.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 내가 1차에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게 된거임.
솔직히 재판결과보다는 민사소송에서 그 사람 얼굴을보며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내 눈보고 딱 이야기 하길 바래서 시작한것은 맞음, 어차피 최초 그사람한테 준돈이 나에게 당시 꽁돈으로 생긴 돈이기에.....
결국 나는 원래 못받은돈 + 약80퍼센트 인정으로 해서 승소 하게됨.
(사실상 원래 청구한 금액을 뛰어넘음..)
판사님이 판결을 하고 결국 내재판은 끝나게 됨. 이일은 꽤나 오래전에 판결된 일이지만 내가 티스토리에 업로드하는 걸 잊어버림;;
어쨋든 돈은 돌려받을 예정이라 큰 문제는 없음, 이게또 딱딱 안들어옴.
법정이자가 대충 얼마인지 다들 알거고 내 금액이 상당하니 피고입장에서는 안갚을수가 없음.
비하인드 법원 구경 스토리.
법원의 경우 대부분 피고와 원고가 증거자료는 들고오지만 제출까지는 잘 안함.
이미 피고도 원고도 그 사실에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하고 있음 양측, 그리고 제출한 자료또한 판사님도 더이상 가릴게없으니 딱히 제출하지 않고 그냥 딱 원고 피고 입장만 듣고 판결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식임.
그런데 내가본 레전드는 금액은 말 할 수 없지만 정말 소액사건을 끌고와서 재판을 벌인 일이라.
판사님이 어이가없다는 듯이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쪽에 조정을 바로 권하기도함...
당시에 같이 있던 각 사건의 변호사들 눈이 휘둥그레지고 웃음이 살짝 삐져나옴 ㅋㅋ...
진짜 현실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다 라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낌.
왜냐하면 보통 청구비용이 1천만원을 넘어 1억단위까지 가지각색인게 맞지만.
대부분 전혀 소액이아니며, 진짜 장난아닌 금액인데..
이건 100만원 단위는 커녕;;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민사소송이 진행해야할 판이라
판사님의 행동을 수긍 할 수 밖에 없었음;;
내가 가서 그냥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고 싶었음 ㅋㅋ...
진짜 속으로 원고 파고에게 둘다 뭔 짓을 하시는 거냐 하는생각이 들수 밖에없었지만.
금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피고의 팽팽한 대립에 재판이 길어졌고
재판의 분위기가 나빠졌음, 그야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야 했으니..
그리고 대부분 피고측은 참석안하고 원고측은 대리인이 많이 옴,
그리고 피고측은 솔직히 다들 위축되고 언성높이는 분도 별로 없음
다들 자기 자신의 지은죄를 인정하는 분위기고.
판사님들도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할 부분들은 여지없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음.
간혹 증거자료를 준비 안 해오고 판사님에게 우기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조정 받아서 다시 재판열자고 하는 걸 봄.
판사님이 그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나는 증거가 없으면 내가 판단 할 수 없으니 다음에 잘 가져오라고 하심
나름 친절한 분이셧음.
아 그리고 한가지 정확한건 진짜 판사님 앞에가서 말도 안되는 논리 피면 진짜 안된다는 걸 느낌...
다들 똥고집 부리지 마십쇼.. ( 엥 아닌데? 나 욕한거 아닌데?그냥 초성 말 한건데? 이딴 느낌의 진술과 주장 절대로 안통합니다.... 정확하게 말 할 수 없어 예를 든건데 이런 놈 꼭있고 결과는....)
다들 죄 짓지도 다른 사람한테 속지도 말길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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