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사이트 제작을 의뢰 함
그 당시만 해도 사이트를 만들때 500만원은 든다는 생각으로 여러 회사와 화상 미팅을 하는 등
시간을 보냈고 진정성이 있는 회사를 하나 찾아 같이 만들어 보기로 함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빨리 끝날 것 같은 제작은 무려 1월부터 7월 초까지 7개월이 걸리는 동안
해결되지 않음. 결국 업체가 돈을 전액 환불하기로 함. 그때가 7월초
그 와중에 다른 업체를 찾아 사이트 제작 요청을 하던 도중
다른 업체한테 내가 사기범죄자로 몰림.
난 어안이 벙벙해짐..?????????
내용을 자세하게 밝힐수 없으나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걸 느끼긴 함.
너무 억울했음.
결론 적으로 어찌저찌 나에대한 오해는풀렸긴 했고, 나랑 계약한 사람도 잘 풀린것 같아보임(잘 모름)
일단 여기 부분에서 계약이 틀어졌다는걸 알고 다시 다른 사이트와 계약을 진행함.
나와 새로 계약해서 작은 돈으로 유머사이트 제작을 시작하게 됨.
그러면서 원작자는 혹시나 나에게 물건 판사람에게
돈을 못받게 되면 나도 힘이 되어줄테니 나에게 알려달라 이야기 함.
그때까지만 해도 돈은 돌려 줄거라 믿음.
적극적인 업체였고. 자기가 잘 몰랐다고 함. 그때까지는 신용했었음.
환불금 받는날.
결국 처음 업체는 돈을 받았던걸 돌려주겠다고는 하였는데도.
돌려주지않음
무슨 생각인지 몇번이고 말을 했지만 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룸
결국 대판 한번 싸우며, 나는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방법을 찾을수 밖에없다고 함.
역시 돈을 돌려주지 않음.
결국 민사 고소를 하게 됨.
고소는 사기와 민사로 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 하였지만.
취하해줄 생각은 없냐면서 말을 함(그때 까지도 돈은 안돌려줌)
법적 지식이 없어도 한가지는 민사 고 한가지는 자세히말하긴 힘들지만 "사기"인
형사 사건임을 법을 모르는 바보들이라도 이정도는 알거임.
잘못하면 전과가 생긴다는 뜻.
그러자 피고는
자기 딴에는 월급 주는거랑 다른거 때문에 밀린거고 몇번이고 준다 준다 했다 변명 함.
결국 마지막으로 나는 민사 고소 접수를 한 상태로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냄.
1.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은 죄
2. 사기친죄
3. 허위로 시간을 낭비하게 한 죄.
이걸 민사로 다 넣었다고 통보했다.
아버지를 사기 혐의로 전과자로 만들기 싫기에 마지막 온정으로 민사로 넣었다.
그대로 항소해도 좋다.
그때는 나도 주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툴것임을 문자로 보냈다.
(이미 변호사 상담은 받았었음)
그렇게 보내자 문자가 왔다.
감사하다고..
아마 민사를 순응할 예정인 것 같다.
아마 당사자는 나에게 단순하게 비싸게 팔아먹고 쨀 생각이였던 것 같다.
문제는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거다.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사이트는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폐쇄 되었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누가 오겠나;; 결국 내 사업은 시작도 못해보고 망했을 것이다.
게다가 민사고소말고 그전에 형사 고소 때문에 변호사를 한분 알게 되었다.
무서울게 없었다.
나는 잘못한게 없었기에 당당했다
죄 짓고 살지말자.
그리고 너무............ 너무 인정 가지고 살지말자....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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